회칙
회칙
총동문회 회칙
(신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2017. 2.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 향상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정회원와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자.
2. 명예회원 : 신일고등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 신일고등학교를 1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해당 동기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3장 임원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20명 이내
4. 이사 : 각 회별 회장으로 구성
5. 사무총장 : 1명
6. 국장 : 10명이내
7. 각 위원회 위원장 10명이내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2년 후 정기총회 날까지로 한다. 단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사무총장, 국장, 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한다.
3. 회장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아 수석부회장을 선정하여 총동문회의 운영을 보좌케 하며,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승계를 승인받는다.
4. 이사는 각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5. 자문위원은 직전 5대 총동문회 회장과 현직 1회동기회장이 자동적으로 추대되어
총동문회의 주요 업무를 자문한다.
제8조 임원이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되었을 때에는 선임권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수석부회장이 미선출되었을 경우는 선임회수 부회장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집행하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마다 이를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6.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의 주요 업무를 자문한다.
7.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8. 국장은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매년 1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감사)
2. 결산 승인
3. 회칙개정
4. 기타 주요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소집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일간신문이나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나머지 임원도 출석할 수 있다.
②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은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소집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통지 혹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이사회는 위임사항과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 본 회는 각 회별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제18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9조 연회비는 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각 회 분담금은 연 2,000,000원으로 한다. 단 4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총동문회 /장학재단에 특별기금으로 1억을 납부한 동기회는 연 1,000,000원을 후원한다. 또한 각 회는 총동문회 행사(등반대회,체육대회)에 후원금으로 각 1,000,000원을 추가로 후원한다.
제7장 지부
제21조 본회는 회원이 다수 주재하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2조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위원회
제23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직능별로 장학 ․ 체육 ․
편집 ․ 홈페이지 ․ 국제교류 ․ 사회봉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24조
1. 총동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국․ 차장 각 10명이내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상벌
제25조
모교와 신일 동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등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시상할 수 있다.
제26조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1.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3.1.2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3. 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6.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4.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6.1.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2.14.부터 시행한다.
체육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신일고등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위원회는 신일고등학교 동문회 안에 둔다.
제 3 조 본 위원회는 신일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학사업과 장학행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 4 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각 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1. 장학위원장 : 1명
2. 장학위원회 간사 : 2명
3. 장학위원 : 10명 이상
4. 고문 : 총둥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제 5 조 본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장학위원장 : 동문회 정회원 중에서 총동문회장의 추천과 총동문회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장학위원회 간사 : 동문회 정회원 중에서 총동문회장의 추천과 총동문회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장학위원 : 장학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제 6 조 임원의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되었을 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조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위원장 : 총동문회의 임원으로서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장학위원회 간사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장학위원 : 전 동문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장학행정에 협조한다.
제3장 장학위원회의 업무
제 8 조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기금의 조성
2. 장학금의 입출
3. 장학수혜자의 선정
4. 장학행사(장학금 지급행사)
5. 장학금 및 기금의 관리
6. 장학금 또는 기금의 확대사업
7. 기타 장학행정에 관한 업무
제 9 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지급내역
2. 장학금 및 장학기금의 출연내역
3. 장학위원회 회의록
4. 예금통장 및 금전출납부
제 10 조 본 위원회는 연1회 그 결산사항을 총동문회의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제10조에 준한 결산사항은 총회전 총동문회 감사의 감사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 12 조 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제 13 조 본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 14 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 및 위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동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장학위원회의 고문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제5장 재정
제 16 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총동문회의 지원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 17 조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장학기금 및 장학금은 회의결과에 따라 추진 조성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동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체육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신일 고등학교 총 동문회 체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위원회는 신일고등학교 동문회 안에 둔다.
제 3 조 본 위원회는 신일 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체육사업 및 체육 행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 4 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체육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2명
3. 체육 위원회 간사 : 3명 (약간명)
4. 체육위원 : 각 동기회 1명 (총 동문회 가입 동기회)
5. 고문 : 약간명 (학교 선생님 등...)
제 5 조 본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체육 위원장 : 2년
2. 부위원장 : 2년
3. 간사 : 2년
4. 체육위원 : 2년
제 6 조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체육위원장 : 동문회 정회원 중에서 총 동문회장의 추천과 총 동문회의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체육 위원회 간사 : 동문회 정회원 중에서 총 동문회장의 추천과 총 동문회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체육 위원 : 각 동기회에서 1명씩 추천한다.
제 7 조 임원이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 되었을 때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 조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위원장 : 총 동문회 임원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체육위원회 간사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체육 위원 : 동기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고 체육행정에 협조한다.
제3장 체육 위원회 업무
제 9 조 본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체육 기금의 입출
3. 체육 장학금 수혜자 선정
4. 체육 행사
5. 체육 기금의 확대 사업
6. 기타 체육 행정에 관한 업무
제 10 조 본 위원회는 연 1 회 결산 사항을 총 동문회의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제 10조에 준한 결산 사항은 총회 전 총 동문회 감사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 12 조 본 위원회 정기 회의는 12월에 개최한다.
제 13 조 본 위원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 14 조 본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 및 위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 동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인원의(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